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모은 일당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핵심 실무자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6월, B씨(51·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 투자설명회와 전단을 보고 찾아온 투자자 72명에게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제공하겠다”고 속여 149차례에 걸쳐 5억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대구 수성구에 월 10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받고 무제한으로 세탁물을 수거·세탁해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매출부진 등으로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 부장판사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해치는 데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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