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기초단체장 최초, 항소·상고심 판결 이목집중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앞둔 경북·대구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황천모 상주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동 예천군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살아남았다.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주수 의성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 기초단체장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 군청 발간 소식지 초과 발행, 군민들에게 특정 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문오 달성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 과정에서 달성군 지역 업체 대표와 돈거래를 한 정황 등을 놓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특정 정당 이력을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