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빅데이터팀, 10년간 분석···"입양 전 교육·처벌 등 강화해야"

10년간(2009~2018년) 유기견 수 변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한 지 5년이 흐른 가운데 유기견의 수는 증가하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반려견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물 유기와 관련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과 자격 요건 확인 등 입양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빅데이터분석팀(차승연, 박성민, 최민호 학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난 10년 간(2009∼2018년) 유기견 데이터를 분석해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과 동물등록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기견 수는 7만4298마리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전국 유기견 수(4만6498마리)보다 59.8%가량 증가했다.

안락사 비율은 지난 2014년 27.6%에서 2015년 24.6%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6년(25.4%)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7.6%로 다시 늘었다.

반면, 유기견 중 입양된 비율은 2014년 34.9%에서 지난해 27.6%, 주인에게 반환되는 비율 또한 17.2%(2014년)에서 16.7%(2018년)로 하락했다.

경북과 대구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유기견 수는 4만3352마리(경북 2만4346마리·대구 1만9006마리)였다.

이 중 안락사 된 수는 1만3144마리(30.3%), 입양된 수는 1만3468마리(31.1%)였으며, 주인에게 반환된 수는 6007마리(13.9%)로 굉장히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동물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모두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7년 기준 등록률은 33.5%로 그리 높지 않다.
 

동물등록제 처벌 수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중 사육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입양을 한 경우는 전체의 24%였다.

4명 중 1명 가량은 호기심 또는 외로움 등을 채우려 충분한 사전지식, 계획 없이 반려견을 입양한 셈이다.

특히, 응답자들 중 ‘사육 포기 또는 유기 충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2.6%에 달했다.

이렇듯 계속되는 유기견 문제의 원인으로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족한 입양 전 교육 등이 꼽힌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차승연 한동대 빅데이터분석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이 태어나자마자 의무적으로 칩을 삽입하고 고의로 유기한 경우 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혜원 건국대 동물복지연구소 박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기 행동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동물을 비교적 쉽게 입양할 수 있어 충동적인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쉽게 버리는 행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전 교육은 물론,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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