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 시민·경제 단체와 성명서 발표
전·후방산업·철강공단 내 347개 공장 조업 악영향 우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 지자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정을 들어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당 등 경제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처분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상의는 지난 7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완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의는 이 성명서에서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국가 산업을 견인하는 수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포항 철강산업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몸부림 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이후 관광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역경제가 장기적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당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에 심한 우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로 블리더는 이상 공정 발생 시 화재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당국과 철강업계간 쌍방의 견해차가 있으며, 조업정지 조치가 실행될 경우 철강생산감산은 물론 전·후방 산업과 포항철강공단내 347개 공장의 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포항상의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경제단체들은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 대신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시설 투자 확대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 감축 △고로 조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시간적 여건 확보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련조항을 제철산업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상의는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항시민과 기업, 기관이 함께 상생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유지·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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