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시주를 거절하는 손님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승려 A씨(5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3시 15분께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손님 B씨(22)가 시주를 거절하자 28㎝짜리 목탁 채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승려인 신분과 초범인 사정이 고려돼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2차례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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