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통과
군의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사회재난 구조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3건도 통과시켰다.
김학동 군수는 “군정의 동반자인 예천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많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향순 부의장은 “2018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자세히 검토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이 됐는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