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주·김천 신규 기업 대상
이날 설명회에는 2019년 2차로 선정된 신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기업별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유도,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취·창업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미시는 19개 기업 43명의 청년일자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고용청년 1명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정착지원금 연 4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월 21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기업 자부담은 인건비의 10%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