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강령·실천 규범 개정 조례 등 심의

상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시정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14일 예결특위에서 상주시 전체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또 1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시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고 27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한다.

특히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인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승일 의원)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민지현 의원)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일 의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철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경모 의원) 등 총 5건이다.

끝으로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정재현 의장은 “시정추진 방향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에 충실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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