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포항시 남구청(청장 윤영란)은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109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포항시 남구의 자동차 등록 댓수는 6월 1일 기준 약 12만9400대로 이 중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8만9000여대에 대해 부과됐다.

또 이달 중 제2기분(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588-5260)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부담 없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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