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비스 시행

대구시가 ‘공공 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섰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공공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는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30여 개 시설에 교육·강좌, 체육·시설대관, 캠핑장, 회원관리 등에 대한 즉시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27개 주차시설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경차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 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이 각종 증명서 제출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으며 원스톱 서비스로 대 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게 됐다”며 “연말까지 대구통합 예약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센터와 연계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