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태전교 일대에서 자라던 50여 년 된 오동나무가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일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 북구청 제공
수령 50년이 넘는 대구의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구청은 10일 태전교 일대에서 자라던 오동나무가 둘레를 따라 나무줄기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동나무 근처를 지나던 구청 직원이 훼손 흔적을 찾았다.

높이 8m, 둘레 35㎝의 이 오동나무는 지상에서 1.5m 부위 껍질이 날카로운 물질로 폭 5㎝, 깊이 1㎝ 정도 깎여나간 상태로 훼손돼 있었다.

북구청은 훼손된 오동나무에 수분과 영양공급이 막혀 시간이 지나면 고사할 가능성이 커서 강북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나무가 상처 입은 정도가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당 나무를 훼손한 사람이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에도 관문동에 있는 은행나무 6그루에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말라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구청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훼손한 사람을 찾았고, 나무를 훼손한 이에게는 800만 원의 배상금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다.수습기자

조한윤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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