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10일 태전교 일대에서 자라던 오동나무가 둘레를 따라 나무줄기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동나무 근처를 지나던 구청 직원이 훼손 흔적을 찾았다.
높이 8m, 둘레 35㎝의 이 오동나무는 지상에서 1.5m 부위 껍질이 날카로운 물질로 폭 5㎝, 깊이 1㎝ 정도 깎여나간 상태로 훼손돼 있었다.
북구청은 훼손된 오동나무에 수분과 영양공급이 막혀 시간이 지나면 고사할 가능성이 커서 강북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나무가 상처 입은 정도가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당 나무를 훼손한 사람이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에도 관문동에 있는 은행나무 6그루에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말라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구청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훼손한 사람을 찾았고, 나무를 훼손한 이에게는 800만 원의 배상금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다.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