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 본사
고로(용광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 또는 예정 통보를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일관제철업계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광양제철소가 청문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북도도 지난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와 포스코 측에 의견제출을 통보했다.

이처럼 3개 지자체가 잇따라 조업정지 처분 움직임을 보이자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31일 충남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이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역시 전남도와 경북도의 조업정지 예고에 대해 집행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관제철업계가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이유는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행정당국과 업계간의 견해차 때문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항 1조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은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당국은 고로 블리더 개방이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임의개방이라는 입장이고, 철강업계는 휴풍 시 내부가스 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배출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 측은 세계적으로 고로 블리더에 대해 규제하는 나라가 없으며, 실제 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가스가 배출 초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돼 있지만 수증기가 대부분이라 대기오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로 조업을 10일간 정지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조업중단 사태가 빚어지며, 3개월 조업 중단 시 8000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고로 기술상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블리더를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국내 일관제철소 폐쇄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