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회 의원(54)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형사 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남인수 부장판사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 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벌금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전 예천군의회 부의장)을 제명했고 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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