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적 통제 강화해야"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북구의회에 ‘의원 국외공무여행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의회 의원 4명은 최근 ‘북구의회 의원 공무여행자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8명 이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이하 국외여행 규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실련에서 확보한 이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모스크바를 찾은 것으로 나와있다.

출장 목적은 주민직접참정과 게마인데자치권 연구, 주의회·주정부 정치·행정의 실재, 보덴제 지역 자치단체간 협력시스템 연구 등이다.

의원 4명은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고 출국 전 국외여행계획서를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한 점 등을 들어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북구의회 국외여행 규칙 자체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해괴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간 2명의 남구의회 의원은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회 출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구의회의 국외여행 규칙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8명 이하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북구의회와 함께 시 의회, 중구·동구 의회도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남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의회 등 5개 구·군 의회는 규칙을 개정, 통제를 강화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