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 입장 설명 듣는 절차…결과 따라 포스코 등 영향 줄 듯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제공
경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에 대해 폐수와 대기환경오염 문제로 조업정지 처분이 예고한 가운데 청문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석포제련소 내 오염된 세척수가 제련소 내 유출차단시설로 흘러들어 갔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북도는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5월 말 조업정지 4개월(120일)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측은 “세척수가 흘러들어간 이중옹벽조 자체는 경상북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오염방지시설”이라며 경북도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19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청문을 진행키로 하고,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등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이며, 전체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분야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이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석포제련소의 청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된 뒤 국내 비철업계가 전·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로 정비를 위한 휴풍 시 블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가스 문제로 경북도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보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번 석포제련소 청문 결과에 귀를 세우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1일 경북도에 휴풍 시 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포스코측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는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 세계적인 현실과 기술상의 문제점 등 포스코 광양제철소·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일관제철소에 일괄적으로 조업정지 처분 또는 예고 후 한국철강협회 및 철강업계가 내놓은 의견들이 담겼다.

이에 앞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3월 전남도의 조업정지 처분 조치에 대해 청문을 요청,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당진제철소에 대해 청문절차 없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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