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홍보단속 활동 강화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법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하고 음주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 % 에서 0.08%로 강화된다.

또 음주 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로 개인 편차는 있지만 소주 한잔 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 운전의 벌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음주 운전은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측정불응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단순 음주 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이 신설됐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 운전 사고 발생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말 기준 520건에서 올해 동시기에 404건으로 22% 감소했으며 음주 사망자는 16명에서 10명으로 6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음주 운전 단속 건수도 3,151건에서 2108건으로 33%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음주 운전 사고 발생은 줄었지만, 시민들의 음주 운전 차량에 대한 112신고는 올해 들어 5000여 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약 10%인 500여 건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다. 올해 음주 운전 신고는 1월에 900여 건이고 3월 1000여 건, 5월 1200여 건으로 매달 증가세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구간 적발 현황 역시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10시까지가 33%, 오후 10시부터~12시까지 21%, 오전 12시부터~오전 2시 까지 가 12%로 60% 이상이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 운전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 운전을 자제해 줄 것과 음주 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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