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시 정황 일부 확인…변경허가 미이행 등 혐의 입증 주력"
대구환경청, 고령군 A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고령군 A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보관창고 5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폐기물 149.5t 보관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2일 지난 4월 3일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고령군 다산면 소재 A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업체는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불법보관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8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압수물 정밀분석, 현장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간 수사 결과 압수한 물품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컴퓨터·휴대폰 등의 저장매체를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7개소에 보관량 1091.6t 이외에 추가로 김천시 양천동에 위치한 보관창고에 50t이 보관돼 있는 등 총 5개소 149.5t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추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고령군 성산면에 65.5t, 김천시 어모면 10톤t, 상주시 함창읍 20t, 구미시 금전동 4t이다.

그동안 해당 업체가 불법 보관에 대한 책임이 없고 주장해 왔지만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입력하고 불법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대구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인계서 거짓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의 인과 관계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수집·운반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확한 증거 확보 후 불법보관을 지시한 관계자를 불러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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