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0시간제 적용 전 전문가 자문 등 재점검 필요

“ 내년 주 52시간제 앞두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노무관리 취약하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오전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이진) 회의실에서 장근섭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산업진흥(위원장 이한수) · 기획조정(위원장 임경상) ·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이성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청장은 대구상의 3개 위원회 소속 위원과 노동청, 염색공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정책 및 노동법 동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 청장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 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적용대상 기업의 수가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10배 정도 많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무관리 등이 취약한 편이다”고 우려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 완화나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청장은 “현행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되, 판례 등의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노무관리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산업안전교육 강화 △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과의 임금 차등 등을 건의 하는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장근섭 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노동청에서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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