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재판에 넘겨진 A씨(24·여)와 B 씨(2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양(18)은 징역 10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D양(17)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던 피해자(24·여)를 수시로 폭행해 같은 해 7월 24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3명은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하자 폭행 횟수와 강도를 점차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