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당선이 확정되자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399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448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도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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