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완영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명석 군의원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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