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무죄
이주용 동구의원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1·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데다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고,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선에서 탈락해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7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50여 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