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범 시행…올해 62명 선정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의 결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도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올해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진출 초기 겪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희망으로 견디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이철우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오는 25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거쳐 62명을 선정 후 경북도와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4개 시, 경북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가 협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총 360만원) 납입하고, 도와 4개 시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700만원)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근속시 참여근로자에게 총적립금 1060만원(+이자)을 일괄 지급하되, 중도해지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수료(1년)하고 4개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에 재직 및 주소를 둔 만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이다.

신청·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경북경제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북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E-Mail(jobhks@gepa.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054-470-8581)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