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가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 군수가 측근에게 관급공사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사업 혜택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가 축협에 예치된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0억원을 만기 전 해지해 1천400여만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김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 또는 군위경찰서에 배정할지를 논의 중이다. 이에 김 군수에 대한 수사는 지능수사대가 아닌 군위경찰서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생활적폐특별대책위원회가 경북경찰청에 김영만 군위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 측은 “고발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모함을 위한 것으로 배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