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법 신설 법률안 대표발의…국회 파행으로 범사위 계류 중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
13일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완영(62)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남긴 행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이완영 의원이 김광림 의원 등 19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방법원이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동에 대구지법과 같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안동지법 신설은 사법서비스 오지로 불리는 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다.

3월 18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법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다”면서 여상규 위원장에게 조속한 심의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 상임위에 계류상태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지만, 19명의 공동발의 의원이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소외 주민이 많은 안동이나 문경 등 북부지역을 대변하는 김광림 의원과 최교일 의원 대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에 구애의 한 표현으로 북부권 지법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었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경북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남의 동네 일을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었는데, 법사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법 신설에 적극적이었는데, 경북의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을 대표하는데도 지법 신설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화나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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