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차등지급’·‘1만원 적용’ 격론…방청객, 공청회 형식 비판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대구에서 마련됐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들은 각자 고충과 함께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차등지급’, ‘1만 원 적용’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는 등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 실제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중소기업 측의 참여 없이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한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서민들, 즉 을(乙)들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자리에 그친 공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하고, 노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과 광주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구를 찾은 것이다.

이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각각 3명과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 1명 등 총 7명이 토론자로 참여, 최저임금위 위원들과 마주했다.

근로자를 대표한 이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인상을 주장했다.

대구 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실제 청년들은 월세와 공과금 등 약 100만 원의 고정적인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최저임금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게 되는데,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학교 생활관 서명희 분회장은 “근로자들은 경북대 기숙사 식당에서 주말과 공휴일 없이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일하고 있는데, 정년 퇴직하는 어르신이 월급 16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노조에 가입하면서 수당이 생겨 사정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산입범위에 수당이 포함되면서 실제 받는 급여는 또 줄었다”며 체감하는 임금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광고·화훼·외식업계 종사자인 사용자 측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나누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23년 동안 꽃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문상섭씨는 “화훼사업은 김영란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올해까지 오른 최저임금으로 더 힘들어졌다. 대로변에 자리 잡았던 꽃집들이 이면도로 물러나고 종업원을 줄이는데,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꽃을 대량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를 올리면 꽃집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대구지역 외식업협회 방경섭 회장은 “서울에는 삼겹살이 1인분에 1만3000원 정도인데, 대구는 8000∼9000원 한다. 판매가격부터가 다른데, 인건비는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평균 인건비 비율이 23.8%라고 했으나 대구는 30%에 달해 소상공인이 버티지 못한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견해를 청취한 방청석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청회가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서민들 간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에 그쳐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청석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청회는 국민 갈등을 부치기는 꼴’, ‘대기업, 중견기업 빠진 미흡한 공청회가 마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민들 고충을 듣는 수준’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소속 전수찬 위원은 “불과 2년 전에는 최저임금인 135만 원으로 살 수 없었기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 최저임금 1만 원 공략으로 내세웠고, 임금이 급속도로 오를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제재 등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청회가 어떤 의도로 기획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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