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이재형 영주시의회 의원
이재형 영주시의회 의원

영주시의회 이재형 (자유 한국당. 휴천 1·2 ·3동) 의원은 지난 14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가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의 허가는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축산폐수로 인한 시민들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육두수 6,570마리, 사육시설 10동, 건축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가축 분뇨배출시설이 부당허가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액비 살포지로 제출한 농경지를 확인한 결과 액비 살포가 불가능한 자동차매매상,주택마당,임야 등과 타 돼지 사육농가 살포지 와 중복 포함 살포지 제출이 이번 감사에 지적 됐다”며 시의 부당 하가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축산폐수로 인해 시민의 식수원에 0.001%라도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액비 살포 농경지의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 유입된다면 대책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한 순간의 정책 판단 실수로 인해 피해는 영주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돼지 오줌을 식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분명하게 짚어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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