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실시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7월 1일 ~ 8월 31일)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