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신속한 민원처리·이만규 의원, 의원 행동기준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가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의원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히’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대표발의) 등 7명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신규로 만들기로 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구시의회 의장,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 표시행위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재판에 간섭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국가 원수나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례도 민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제출된 모든 민원은 대구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 접수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민원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을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조례안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만규 의원(대표발의)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학보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 주요 신설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 등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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