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지역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한 딸을 진에 선발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1억3000만 원을 요구한 뒤 2차례에 걸쳐 지인 명의로 1억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 중구에서 한복판매업체를 운영하며 B씨와 친분을 쌓았고, B씨의 딸이 2017년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 입상한 것을 알고 다시 출전해 로비하면 ‘진’ 등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했다. 돈을 건넨 피해자 B씨는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간 딸이 입상을 못 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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