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간·광고비 조정

전자게시대 불법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전자게시대 운영을 중단했다. 이날 오후 MBC네거리 차량 행렬 왼쪽에 서있는 전자게시대 전원이 꺼져 있다. 경북일보 DB
속보=위탁업체의 불법운영으로 중단됐던 대구 수성구청 소유 전자게시대(본보 2018년 12월 6일 자 6면 등)가 재가동된다.

수성구청은 민간업체 선정과 함께 지역 내 전자게시대의 시설정비를 마치고, 1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전자게시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위탁업체가 지역에서 벗어난 업체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탁업체가 전자게시대 위탁운영에 대한 재계약 전부터 광고물을 게시한 점 등 위법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

이에 수성구청은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는 민간업체들로부터 전자게시대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신청받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운영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들안길삼거리에 있던 전자게시대는 수성IC네거리로 옮겨져 재차 운영된다.

해당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상업ㆍ공업지역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운영할 수 없었다.

앞서 문제점을 보완한 수성구청은 MBC네거리, 수성네거리, 만촌네거리, 신매네거리, 수성IC네거리 총 5곳에 전자게시대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자게시대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동되며 공공목적 광고와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상인 광고가 개재된다. 또 광고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건당 30만 원이었던 광고비는 전자게시대 한 곳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역으로 한정된 광고수주 규정으로 위탁업체가 느꼈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광고 기간과 광고비를 조정했다”면서 “각종 보완을 거친 전자게시대는 운영상 문제가 없고, 시설정비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선명하고 밝은 광고 표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게시대 운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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