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로 방치된 폐기물 모습.
상주시는 6월 말까지 불법 투기 및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동으로 점검할 대상은 상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 중 민원 다발 사업장과 최근 6개월 이내 미점검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사업장 등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점검 기간 중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방치 폐기물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내려진다”며 “사업장 스스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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