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말까지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국방부의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뢰 사고로 손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덕현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펼쳐 실제 피해를 당한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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