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공범인 굴착기 기사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700t가량을 대구·경북 지역에 무단으로 묻은 업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54)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굴착기 기사(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 다른 사람 소유의 경북 성주군과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식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자 하도급을 받은 뒤 무단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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