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스마트 워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물류센터 재고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오후 7시께 물류센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7개를 물품 바구니에 몰래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스마트 워치 39개(117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퇴사 이후인 3월 2일 오전에도 교대시간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류센터에 침입해 스마트 워치 17개(51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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