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이 선수. 연합
박한이 선수. 연합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전 삼성라이온즈 외야수 박한이가 벌금형에 처해 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한이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과 똑같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자녀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던 중 수성구 범어동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였다.

박한이는 전날 경기에서 9회 말 2사 후 끝내기 안타를 쳤고,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이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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