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력 요구

안동시 옥동의 한 사유시설 옹벽에 생긴 균열=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재난 위험 사유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안막동, 옥동 옹벽 2개소가 지적됐다. 이들 시설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점유자·소유자를 대신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고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법 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신득용 안동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위험 사유시설 보수·보강의 의무는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나 많은 시민이 행정청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소유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법 처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