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조명탑·CCTV관제탑 올라 민원해결 요구·경제난 등 호소
소방·경찰력 낭비·주민불안에도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그쳐
경찰 "재발방지 위한 기준 마련을"

17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동구 율하동 박주영축구장 조명탑 (높이40미터)에 60대 남성이 안심주공3단지 상습주취자 문제 처리를 요구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인 LH주택사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7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동구 율하동 박주영축구장 조명탑 (높이40미터)에 60대 남성이 안심주공3단지 상습주취자 문제 처리를 요구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인 LH주택사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공농성이 잇따라 발생, 소방력 등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고공 농성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해 대부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새벽 5시 40분께 대구시 동구 율하동 박주영축구장에서 A씨(62)가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A씨는 조명탑 위에서 자신의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자 무시당해 고공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7시 50분께 B씨(42)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네거리 CCTV 관제탑에 올랐다.

A씨는 9시간여 만에, B씨는 4시간여 만에 아래로 내려왔다.

문제는 이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소방을 비롯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이다.

A씨의 경우 고가차량 등 차량 5대와 소방대원 18명이 출동했으며 경찰 위기협상팀을 비롯해 1개 강력팀, 안심지구대에서 현장을 지켰다. B씨도 비슷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이처럼 소방력 등이 낭비됐음에도 이들을 처벌하거나 고공농성에 따라 낭비된 장비 운영 비용 등을 청구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이 같은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소방당국의 경우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해 구조 활동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도 경찰이 B씨의 경우 경범죄, 업무방해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딱히 적용시킬 혐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A씨는 운영시간이 지나 문이 잠겨있는 축구장에 몰래 들어가 조명탑에 올라간 만큼 경찰은 건조물침입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공농성 대부분이 B씨와 비슷한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농성을 하면 경찰력 등의 낭비는 물론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오르는 경우가 많고 처벌 기준도 모호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윤 수습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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