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발표한 직장인 512명 대상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51% 에 그쳤다.

나머지 49%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62%)과 중견기업(61%)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43%)은 공공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초과근무제도가 도입된 곳중에도 명목만 있을 뿐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별잡음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가 66%,‘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이라는 답이 10%로 전체 76%가 초과근로 수당을 받았다.

이들이 지난 1년간 받은 초과수당은 평균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 4%는 ‘신청만하고 수급 못함’이라고 답해 무려 24%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나타나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78%가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8%는‘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 2%는‘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등 20%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자’‘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자’‘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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