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대금 5만 달러까지 보상…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 체결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선다.

도는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1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이 수입자로부터 결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금까지 가입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30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혜택이 확대된다.

단체수출보험은 경북도가 보험계약자가 돼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 달러(약 5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의 사전 가입신청 절차를 거쳐 경북도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에 가입된다.

기업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임금액(무역보험공사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과 보험료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단체수출보험은 수출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모든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폭 할인·지원해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경북도 국제통상과(☎054-880-2714)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053-252-4933)로 연락하면 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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