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반납 지원 등 제안

이갑균 영천시의원
영천시의회 이갑균 의원이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영천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등을 규정했다.

이갑균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0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