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불법처리 예방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

영천시청
영천시는 축산폐수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적용 대상은 가축분뇨 및 액비를 수집·운반·처리 및 살포하는 차량이며 농가에서는 배출인계부터 처리인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불법투기 여부, 적정량 처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대상 차량 25대에 장착된 전산장치(통합단말기·GPS·중량센서 등)를 통해 인계내용 확인, 이동경로 추적, 불법투기 및 적정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산분뇨로 인한 녹조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된 차량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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