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입주불가 지역"…사업주는 법적대응 방침 밝혀

지난 6월 5일 오후 2시. 고령군 덕곡면 백리 일원에서 (가칭)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환 덕곡면발전위원장)와 고령군의회의원, 주민 200여명 등이 모여 도로를 경계로 둔 성주지역 폐기물재활용공장 건립 허가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성주군이 고령군 덕곡면 경계지역의 폐기물 처리사업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부적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사업주가 법적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주식회사 정민산업은 고령군 덕곡면 백리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586-5번지 외 10필지(7872㎡)에 공장 1동(518.8㎡)과 창고 1동(425.85㎡), 사무실 등(148.4㎡)을 갖춘 폐기물재활용사업 허가신청을 성주군에 제출했었다.

정민산업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은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으로 7872㎡의 부지면적에 파쇄시설 375KW×2식, 분쇄시설 262.5KW 1식을 갖추고, 폐합성수지류 1일 100t처리용량에 고형연료제품(SRF)생산이다.

이를 두고, 고령군 덕곡면과 성주군 수륜면 주민 등은 “공장신청 지역에서 불과 400m 남짓 거리의 전원주택지(30여 동)와 연인원 5만 여명이 찾고 있는 휴양공간의 명소인 ‘예마을’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폐기물처리 공장허가는 1500여명의 주민생활권을 말살하는 폐허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반대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해왔다.

성주군의 부적합 사유는 성주군도시계획조례상 (2019년 4월 18일 신설된 조례의 주거 밀집지역 500m 이내)입지 불가 지역에 해당하며, 국립공원 가야산 위치 등의 지리적 문제와 진·출입 교통사고 위험, 성주군내 폐기물 처리업체 포화 등의 사업성 부족, 주민 수용성 절대 부족과 허가 시 지역 간 갈등과 사업추진에 따른 편익에 비해 지역사회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큰 이유 등을 들었다.

정민산업 측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쇄·분쇄 사업은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각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불허처분 결정에 대해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과 함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고령군지역 반대추진위원장은 18일 오후 “당연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업주의 법적대응에 대해 주민의견을 모아 끝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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