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해소 기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 인원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경위 이하 계급이 조직의 90% 이상인 ‘첨탑형’ 구조를 개선하고, 하위 직급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걸린다.

경위까지는 100%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근속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압정형 직급 구조와 과도한 인사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간급인 경감 근속승진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경찰의 첨탑형 조직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찰관은 모두 11만7617명이었는데, 이 중 90.5%(10만6234명)가 경위 이하의 하위급에 몰려 있었다. 경위만 1만6477명에 달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의 일선 경찰서의 한 경위는 “어느 서에 가도 눈에 띄는 계급이 경위이다. 승진 폭을 늘리는 데는 예산확보가 우선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시행되기까진 어려울 수 있다”며“예산만 확보되면 승진 적체가 꽤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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