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 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으며 서 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며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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