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데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을 가리킨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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