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영" vs "위탁 운영" 시와 운영방식 놓고 의견차

지난해 말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문을 닫은 후 그 대안으로 추진되던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삐거덕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두고 김천시와 김천의료원이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8일 경상북도와 김천시, 김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최근 김천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김천의료원 뒤쪽) 매입비 14억 원을 확보한 후 김천의료원이 조리원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간병원 및 다른 지역에서도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시가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천의료원은 시가 조리원을 지은 후 위탁 운영을 맡겨달라는 입장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 17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천의료원은 이를 근거로 김천시가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업계는 이에 대해 단순한 건설비 문제가 아닌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감염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 문제와 이로 인한 의료원 운영 차질에 김천의료원이 부담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김천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김천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며“김천의료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시민과 경북도민들을 우선 생각해야 하며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인구 14만 명인 김천에서는 연평균 11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천제일병원에서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은 후 임산부들은 김천을 떠나 대구·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 실정이다.

한편 김천의료원 분만실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김천제일병원 분만실은 김천의료원 분만실이 생기면 문을 닫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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