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고발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52) 씨와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62) 씨 역시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의 경우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안자료를 누설해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4억22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더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 씨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1월에 불거졌다. 조카, 보좌관 등 측근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원에 오래된 건축물 14채를 사들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투기 의혹에 휩싸였으며, 시민단체들이 손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조사도 진행됐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손 의원은 나전칠기박물관 설립을 위해 사들였다는 목포의 폐공장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건물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닌 박물관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후 한 달 만에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관여했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손 의원의 조카 소유 건물 뿐 아니라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화재단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참고인 조사만 하는데도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일부러 손 의원 소환 시점을 늦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제기됐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방물관 학예연구실장 교체와 특정 학예연구사 추천 등 인사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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