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시·도 대표들이 방사능방재법상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전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대표회의서 신성봉 울산대표회장(울산중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상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지만 추가된 지자체에 대한 원전지원금 혜택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군만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 2014년 법 개정으로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중·남·동·북구 등 4개 구는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 자치구 외에도 원전과 인접해 있는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모두 15개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하고, 원전지원금 지원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은 물론 연 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 실시,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요원 지원 및 교육 등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만 정부가 원전지원금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 십 년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만큼 정부가 발전소주변지역법 및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인 울산 울주군·부산 기장군·경주시·울진군·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는 지난 2017년 기준 모두 2500억여 원(지방세 포함)을 지원받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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