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7일 낮 12시 50께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의 소유자 오 모(51)씨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올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은 3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해양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자기 구명의식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 △119 긴급 신고 등을 강조하는 한편,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를 당부했다.